2010년04월10일 20번
[과목 구분 없음] 구 식품위생법은 보건사회부장관(현 보건복지부장관)이 지정하여 고시(告示)하는 영업 또는 품목의 경우는 영업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고, 이에 따라 보건사회부장관은 “그 전량을 수출 하거나 주한 외국인에게만 판매한다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존음료수제조업의 허가를 할 수 있다.”라는 고시를 발한 바 있었다. 이 고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- ① 위 고시의 법적 성질을 행정규칙이라고 보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.
- ② 위 고시에 정한 허가기준에 따라 보존음료수제조업허가에붙여진 전량수출 또는 주한 외국인에 대한 판매에 한한다는 내용의 조건에 대해서는 행정행위에 부관을 붙일 수 있는 한계에 관한 일반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.
- ③ 위 고시상의 조건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행정청이 과징금을 부과한 제재적 행정처분은 위법하지 아니하다.
- ④ 대법원은 행정청이 갑에 대하여 보존음료수제조업허가를 하면서 붙인 위 허가조건이 갑의 영업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.
(정답률: 49%)
문제 해설
위 고시에 정한 허가기준에 따라 보존음료수제조업허가에 붙여진 전량수출 또는 주한 외국인에 대한 판매에 한한다는 내용의 조건에 대해서는 행정행위에 부관을 붙일 수 있는 한계에 관한 일반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. 이는 해당 고시가 법적 성질을 가진 행정규칙이 아닌, 일종의 지침서나 해석문으로서, 법령에 근거하여 발하는 행정처분이 아니기 때문이다. 따라서, 이 조건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청이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의 제재적 행정처분을 할 수 있으며, 대법원도 이를 합법적인 행정처분으로 인정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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